7.10 대책
◇ 신규 규제지역 상승폭 둔화, 서울 등 일부 수도권 과열 지속
◇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필요
1.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네 배
③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④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⑤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현재 9천호 → 약 3만호 이상(※ 추가 확대 추진)
⑥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20.7.13.부터 시행)
⑦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前 대출규제 적용 (‘20.7.13.부터 시행)
⑧ (전월세자금 지원)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ㅇ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3.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①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②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③ 양도소득세
-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④ 취득세
-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 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
-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⑤ 재산세
-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 종부세법 개정 + 지방세법 개정
4.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① (임대등록제도 개편)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② (폐지유형 관리)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③ (사업자 관리강화)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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