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
<주요내용>
■ 공급가 이하 전매 허용범위 축소 (택촉법·공특법 시행령 개정사항)
- 공급계약 이후 2년이 경과하더라도 공급가격 이하 전매행위를 금지하여, 부도 등 법령에 명시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함
- 다만, 주택사업자의 경영 여건 악화로, 유동성 확보를 위해 택지를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여, LH가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정상적 주택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LH 지침마련)
■ PFV 전매 허용요건 강화 (택촉법·공특법 시행령 개정사항)
- 택지 수분양자가 PFV의 과반지분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 PFV로의 전매를 허용함으로써, PFV 전매 허용요건을 강화하기로 함(「택지개발촉진법」·「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 제재처분 업체 공급 제한
- 주택건설사업의 건전성 강화 및 택지 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택법」 등 법령 위반으로 인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용지 우선순위 공급을 제한키로 함
* (법령·처분) 「주택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제한 기간) 공급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부과된 제재처분에 대해 적용
■ 특별설계 공모 방식 공급 확대
- 추첨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건축물 특화 및 우수설계 촉진 등을 유도하기 위해 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특별설계 공모를 통한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함
- 입지 및 공급여건이 양호하며, 2기 신도시 등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역 위주로 설계공모 대상 필지를 검토할 예정이며, 설계공모 평가 시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편의시설 확보 등 공익성 및 사회적 가치 기여 등을 평가 기준으로 포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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