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_200617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음
※ 주요내용 ※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투기적 주택수요 대한 조사체계 강화
-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
-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허용
-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3. 법인 등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 법인이 보유한 주택 종부세율 인상,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 공제 폐지,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 법인거래 조사 강화 :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법인 거래 조사 강화
4. 12.16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추진
- 12.16대책 후속조치 이행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 후속조치 이행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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