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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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는 6/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시행키로 함

 

정부는 '코로나19 국난극복 + 선도형 경제 기반구축' 이라는 목표 아래

 

(1)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 강화

(2) 세계의 모범이 되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3) 방역, 대외신인도, 금융, 통상등 전방위적 리스크 관리

(4)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신속 추진

(5) 산업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 추진

(6)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포용국가 기반 확충

 

6가지(3+3) 정책 방향을 설정함

 

 

 

■ 재정정책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적으로 운용

  * 금년 확장재정(512.3조원, +9.1%) 및 두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1차 11.7조원, 2차 12.2조원)에 이어 6월초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 확장적 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정예산 및 1~3차 추경예산의 최대한 집행을 목표로 집행 점검과 관리를 강화

 

 

■ 12조원 규모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추가 발굴 신속 추진 (민간투자 25조원 中 4,5단계 프로젝트 13조원 발굴 完)

  * 투자애로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물류시설을 중심으로 6.2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5.7조원), [광주]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0.2조원), [밀양] 수출용 식품생상 공장건립(0.2조원), [여수] 반출입용 LNG 저장시설 증설(0.1조원)

  * 연내 착공 프로젝트 8건(9.8조원)에서 발생하는 추가 애로를 적극적 해결하여 계획대로 집행 될 수 있도록 지원

     ☞ ①서울 삼성동 GBC(3.7조원), ②포항 영일만 공장(1.5조원), ③인천 복합쇼핑몰(1.3조원), ④여수 석유화학공장(1.2조원), ⑤여수 LNG터미널(1.2조원), ⑥서울 창동K-pop 공연장(0.5조원), ⑦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0.2조원), ⑧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0.2조원)

 

 

■ 10조원 수준의 민자사업 추가 발굴

  * 10조원 中 5조원 규모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경제성분석 완료 예정(2개사업 경제성분석은 완료, 나머지는 상반기 중 완료 추진)

  * 나머지 5조원은 제도 개선, 민자 적격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 발굴, 추진

▶ (완충저류시설 등 필수 산업기반시설, 2조) 포괄주의 제도 마련

▶ (노후 환경시설 개량투자, 1.5조) 노후하수처리장 민자 적격성 조사 면제추진

▶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 등 신규민자 0.9조원) 민자적격성 조사 추진

 

 

■ 20년 사업비(5.2조원) 신속 집행

  * 토지보상비 등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선투자하고, 재정이 후보전해주는 민간선투입 확대를 통해 민자사업 신속 추진

     ☞ 민간선투입 가능 예시 :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등

  * 혼합방식 민자사업(BTO+BTL 등)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최초 사업자 적극 발굴

     ☞ 시설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와 국가,지자체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정부 지급금)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20년 공공기관 투자목표 60.5조원 中 잔여분 신속 집행 완료

 

 

■ 공공시설과 생활SOC를 연계한 복합화사업 확산

  *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생활SOC 복합화 시범사업 선정, 연내 착공 추진

     ☞ 복합화 대상시설 13종 중 2개 이상의 시설을 같은 건물에 건립하는 사업

     ☞ (현행) 지자체 단독사업 → (개선) LH+지자체 협업사업

  * 학교부지에 생활SOC 시설을 설치하는 학교 복합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수립시 학교공원 개념 반영

     ☞ 20년에는 시범사업 11개 설계완료 등 본격 착수

 

 

■ 공공위탁개발을 신속 착수하여 지자체 생활SOC 건설 지원

  * 20년 대상사업(30건, 5700억원) 중 실행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연내 위,수탁 계약(캠코-지자체) 체결 추진

     ☞ 공공위탁개발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의 개발,분양,임대사업을 공기업에 맡기고 공기업이 투자 및 개발을 해 소유권과 수익 모두 위탁자에 이양하는 방식

 

 

■ 노후 인프라 시설 개선 투자 확대
  * 현행 설계기준 미달구간 개량 및 대규모 전면 재포장 등 30년 이상 노후 도로의 안전 개량 추진
  * 긴급한 안전 보강이 필요한 노후 터널, 철도, 건널목, 하천 등의 개선에 집중 투자(3차 추경)
  *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 5,892km 정밀조사 및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교체 보수 실시(105개)
  *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노후 댐 내진보강(취수탑 보강, 비상방류터널 설치 등)을 통해 댐 안전성 확보(3차 추경)

 

 

■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
  * 2020년 중 신도시 5곳을 모두 포함, 수도권 25만호에 대해서는 지구지정 완료, 패스트 트랙 등으로 입주자 모집시기 단축

     ☞  사업절차 : 지구지정 → 지구계획 수립 → 토지보상 → 사업승인 → 입주자 모집 패스트 트랙 :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 절차를 병행(1~2년 내외 사업기간 단축 기대)
     ☞  2020년 중 ‘30만호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입주자 모집계획, 맞춤형 주택 (직장 소재지·가용자산 등 고려) 등 관련 정보 제공

 

 

■ 공공 재개발사업 본격 추진
  * 도심내 7만 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오랫동안 정체된 정비 사업에 공공참여(LH, SH 등)를 통한 공공 재개발사업 본격 추진 (9월 중 서울 중심 시범사업 공모)
  *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신설 및 도시 건축규제 완화
  * 주택도시기금에서 총사업비 50%(연1.8%)까지 융자, 정비사업 대출 보증(HUG) 융자금의 공사비 납부도 허용하는 등 금융지원 강화

     ☞  공공재개발에 대해 융자요건을 완화 적용하여 사업 활성화 도모(주택 연면적 조건 미적용 + 공공시설 설치비율 연면적의 30%→ 20%로 완화)

 

 

■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 사업
  * 공공 청 관사 복합개발 사업을 신속 추진하여 6월까지 3곳 (남태령, 위례, 동작구)의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조기 승인

      연말까지는 총 5곳(공공주택 약 2,000호 규모)의 사업계획 승인 추진

  * 旣승인 3개 사업장(영등포, 남양주, 광주동구 복합청사)은 하반기 중 조기 착공

 

 

■ 해외인프라 수주 지원 대책 마련(‘20.6)
  * G2G 협력 및 공공기관의 컨소시엄 참여 활성화, 신남방 신북방 중동 등 지역별 프로젝트 발굴 기획 입찰 등 체계적 수주 지원을 포함

 


■ 해외수주 여건 개선을 위해 금융지원 지속 강화
  * 주요국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발주처 수입자*에게 우리기업 발주 조건부 금융 지원(무보, 5조원)

     ☞  건설·플랜트 발주 정부・공공기관과 5G・2차전지 등 글로벌 신산업 주요 수입자

  * 글로벌 플랜트 건설 스마트시티(PIS) 펀드(1.5조원)의 자펀드를 조성(’20.8)하고, 수익 우선배분으로 민간참여 활성화 유도

     ☞  정부‧공공기관(모펀드) 6천억원(‘19.10 조성 완료) + 민간투자 9천억원
     ☞  자펀드 일환으로 2천억원 규모의 신속투자 펀드(제안형 펀드)를 旣조성(’20.3)

  * 해외 유망 신시장 인프라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신탁기금 지원을 확대*하여 보건분야 등에 대한 우리 기업 인력의 해외 진출 지원

     ☞  한국 신탁기금 보건 분야 지원 규모(만불) : (최근 3년 평균) 200 → (‘20) 1,000±α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 旣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총 23개, 25.4조원)를 가속화 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실시 설계 등 관련 절차 조속 추진

  * 국도 위험구간, AI산업융합 집적단지,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 등 1.1조원 규모 사업은 연내 착공

     ☞  경남 신안-생비량 국도(0.2조원, ’20.6), 광주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0.4조원, ’20.12), 경부 동해선 단선 전철화(0.5조원, ’20년말)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으로 예타가 면제된 사업 중에서 민간투자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신속 추진

     ☞  민자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민간 전환 가능 사업을 선별·발표(‘20.7)

 

 

■ 지역 항만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한 지역 건설경기 보강
  * 부산항 제2신항, 새만금 신항 등 제2차 신항만개발계획(42조원)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SOC 투자여력 확충 및 성장잠재력 강화

▶ (부산항 제2신항) `22년 착공을 위해 예타 수행 및 민관협의체를 통한 민원 (보상 등) 해결 등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

(새만금 신항) 잡화부두 2선석 사업을 턴키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기간 단축

(울산신항) 오일허브 기반시설인 남방파제(2-3공구) 공사 발주 추진(’20.下)

  * LNG벙커링, 오일허브 등 항만 민자사업 투자 활성화

▶ (광양항 묘도재개발) 묘도 매립지를 미래 항만·에너지 허브 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부지조성 공사 및 상부투자유치 추진 * 항만에너지 허브복합단지(312만㎡) / 약 2,756억원 / ‘15~'26

 (울산 오일허브) ’24년 오일허브(1단계) 상부시설 상업운영을 위해 상부시설 착공(’20.6) 등 본격 추진 * 저장탱크33기, 하역시설, 건축물 등 / 1조 5천억원 / ’20~’26

(부산 LNG벙커링) 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강화에 따른 LNG추진선박 확대에 대비하여 민간 사업자 투자 유치 등 추진 * (사업량/사업비) 탱크(27만) 3기, 부두 4선석 / 1조 4천억원(추정)

 

 

■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 및 인프라 투자 등 활성화
  *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 사업지 5곳 이상을 추가 선정하고, 추가되는 사업지에 혁신 성장공간, 청년임대주택 등 공급 추진

     ☞  추가 선정 사업지는 6월 중 국유재산정책심의위를 통해 확정 발표

  * '지역개발투자플랫폼’ MOU 체결(LH 등 기관참여)을 통해 5조원 규모의 투자재원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도시재생 뉴딜
  * 공공기관 주도의 도시재생혁신지구1」 총괄사업관리자사업2」등을 통해 주거 상업 산업기능이 융 복합된 거점사업 등 100곳 이상 선정
  * 旣추진중인 284곳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內에 300개의 생활SOC 공급(~’20.下)
  * 주택도시기금 리츠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 SOC 디지털화: ‘22년까지 재정투자 4.8조원, 일자리 6.5만개
   4대 핵심시설 디지털 안전관리체계 구축

    ▪ (교통) 주요도로 간선망 지능형교통체계(‘29→’22년) 및 국도정밀지도(‘24→’22년) 조기구축
    ▪ (수자원) 국가하천, 27개 권역 국가관리 저수지에 원격 수문제어 시스템 구축
    ▪ (공동구) 노후구간 24km(전체 322km)에 IoTㆍ빅데이터 기반 스마트관리 시범사업
    ▪ (재난대응) 급경사지 등 510개소에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도시·산단의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

    ▪ (도시) 20만 이상 全도시 대상 교통·방범ㆍ방재 등 통합관리플랫폼 조기구축(‘22→’20)
    ▪ (산단) 5G-IoTㆍ지능형 CCTV 기반 유해물질관리, 재난ㆍ방범 통합관제센터 구축
    ▪ (물류) 중소기업 공동스마트물류센터 4개소, 전체 스마트산단 물류자원공유 플랫폼 구축

 

 

■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 마련(’20.9)

  * 공정 계약문화 정착, 혁신 신산업 진입규제 완화, 제도 유연성 효율성 제고 등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 마련

 

 

■ 중장기 공공조달 정책방향 설정(’20.10)
  * 공공조달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켜 중장기 공공조달 정책방향 설정

       (위원) 기획재정부(위원장), 관계부처 공무원, 공공조달 전문가 등

 

 

■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 강화 등(‘20.11)
  *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계약상대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계약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  (예) 부정당제제, 계약해지 등 조정대상 추가 및 금액기준 하향 등

 

 

■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포용적 갑을관계 구축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
  *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상생결제 등)을 통한 대금지급시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점수를 상향하여 인센티브 확대*

     ☞  협약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등 제공

  * 건설 하도급의 선금 선지급금이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거쳐 투명하게 처리 관리되도록 상생결제시스템 기능 개선
  * 수급사업자의 협상력 제고 및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확대
  *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자료제출요구권, 출석요구권 부여 및 협의회의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상생협력법 개정사항)
  *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관련 시정명령제 도입(상생협력법 개정 사항)

     ☞  (현행) 개선요구, 공표 → (개정) 시정명령, 공표, 미이행시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