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로망인... 수익형 부동산(상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번엔 사업자등록에 관한 것을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크게 사업자등록은 ① 세무서에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과 ② 국세청홈텍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국세청홈텍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쉽게 하는 방법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이 단계에 오신 분들은 이미 상가 계약이 완료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준비물은 국세청홈텍스 회원가입(공인인증서)이 필요하고, 위 상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위 "신청/제출" 버튼을 누르세요~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버튼 클릭~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바로가기" 를 누르면, 혹시 로그인 안하셨으면 여기서 로그인 화면이 뜹니다.
①,②,③ 상호명, 휴대폰 및 이메일 기본정보, 주소지 입력 → ④ "업종 입력/수정" 버튼 누르면 팝업창이 뜨고 → ⑤ 검색을 누르면 업종코드목록조회 창이 뜹니다. 여기서 업종란에 "부동산 임대업" 넣고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뜨고, 구입된 용도에 맞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현재 비주거건물인 상가를 구입을 하였으면 업종코드 "701201"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업일자 및 자가면적(계약서상의 전용면적) 작성
사업자유형, 우편물 받을 주소 입력후 "다음" 을 누르면
제출서류 첨부하라고 팝업이 뜹니다. 여기서 상가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제출서류 확인후 신청서 제출하게 되면 마무리 입니다.
제출된 서류는 "민원처리결과조회" 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처리상태가 접수완료 → 처리완료로 바뀌게되면, 발급번호가 뜨면서 출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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