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수익형부동산(상가) 투자_부가세조기환급편
이번에는 투자한 상가의 부가세 환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 홈텍스에 로그인 해,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를 클릭
조기환급신고(월별) 클릭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확인
아래 ①,② 번만 체크 후 클릭
매출세액은 없으므로 넘어간후,
매입세액 中 ① 세금계산서 수취 일반매입분 작성후
②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를 작성합니다.
③ 환급받을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계좌 입력합니다.
그이상의 경우, 아래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를 클릭후, 팝업창의 숫자를 참고하여
수기로 입력합니다.
여기서 전월 세금계산서가 마감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④ 환급받을 금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신고가 완료 되겠습니다~^^
환급금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환급금 계좌를 설정해야 합니다.
아래 조회/발급 메뉴 中 환급금 상세조회를 클릭 합니다.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클릭합니다.
계좌신고를 아래와 같이 신청하면 끝입니다.^^
※ 세무서 제출 서류가 있었네요... 3가지입니다.
1. 분양계약서
2. 건물등기부등본
3. 잔금 지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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