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7월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세법개
정안’을 확정·발표함
◦ 금번 세법 개정안은 ①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②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③ 조세제도 합리화·세입기반 확충 등 3개 부문에 역점을 두었으며, 7월26일부
터 8월14일까지 입법예고와 7월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3일 정기국회에 제출
될 예정
<개정안 주요내용>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축소 (2년 유예)
현행 | 개정 |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 10배) 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해서도 주택과 함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수도권 도시지역은 주택정착면적의 3배 * 수도권 밖 도시지역은 현행 5배, 도시지역 밖은 현행 10배 유지 |
- 고가 겸용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여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80% 장특공제 적용 (2년 유예)
* (현행)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축소 (조세특례제한법) ※ 일몰 3년 연장
- 등록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 6억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 감면율 축소(1년 유예)
* (임대기간) 4년 또는 8년 이상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 연 5% 이내
** (현행) 4년·8년 임대시 30%·75% → (개정) 4년·8년 임대시 20%·50%
□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공유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공유주택의 소수지분자도 일정한 경우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가산
현행 | 개정 |
공유주택의 경우 최대지분자의 소유주택 수만 가산 | 소수지분자도 ①해당 주택임대소득 연 600만원 이상 또는 ②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의 공유지분 30% 초과시 → 주택수에 포함 |
* 2주택 이상 소유 → 월세에 대해 임대소득으로 과세
3주택 이상 소유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임대소득으로 과세
□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소득세법)
현행 | 개정 |
공유주택의 경우 최대지분자의 소유주택 수만 가산 | 이축권을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 (단, 이축권을 별도 구분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 |
*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허가를 받아 이축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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