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6월 임시국회 국토위 통과한 건설관련 주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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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6월 임시국회 국토위 통과한 건설관련 주요 법안

◦ 7월23일 23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 동안 총 18건의 주요 건설관련 법
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되었음

◦ 이들 법안은 현재 체계ㆍ자구 심사에 들어간 단계로, 이견이 없었던 만큼 본회의 통과
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지만 국회 정상화가 관건

 

 

<'19.6월 임시국회 국토위 처리 주요 건설법안>

 

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용산공원 추진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 정부위원은 장관급

 

2. 주택도시기금법 : 기금을 모태펀드로 출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 이행력 강화

  - 부정적 안전점검 및 진단에 대한 사후조치 강화

  -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계획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4.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 등록 업무를 전국의 행정관청에서 신청

  -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 시 전문기관 소속 직원을 사고 현장에 출입

 

5. 골재채취법 : 산지전용지 등의 외부 토석을 토석 채취 허가지 내로 반입하는 경우 선별, 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신고

 

6.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건축물 공용 부문의 위치 및 규모를 분양계약서에 표시

 

7. 부동산투자회사법

  -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 운용 방법을 ․ 투자 대상과 방법으로 구분해 정비

  -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제도 도입

  - 대출의 차주 및 방법을 제한

 

8. 공인중개사법

  - 중개 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 및 광고를 금지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방지

 

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계약시 신고기한을 30일 이내로 단축
  -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도 신고

 

10. 건축법 : 전산자료 이용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요건 구체화

 

11. 건축사법

  -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명확히

  -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건축사협회, 공제조합에 대한 행정조사 실시 요건 구체화

 

12. 국토기본법 :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에 환경 정의 개념 도입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의 실시요건 구체화

 

14.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 사업시행 방식에 사업대행자 방식을 도입하고, 주민합의체 대표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

 

1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전략계획 수립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에 대해서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지구를 도입

  -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며, 건점 조성을 통해 도시재생의 파급효과를 제고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유효기간을 2024년으로 연장
  -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의 지정․변경 시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

  -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을 상실

 

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구역 내에 공원․녹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 부지를 대신 기부채납 가능
  - 공익 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 가능
  - 2009년 8월 5일 이전에 건축된 불법 국방․군사시설이 합법화되는 경우 2024년까지 보전부담금 면제

 

18. 건설기술진흥법

  - 융복합 건설기술의 개발,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스마트건설 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
  - 신기술 지정 신청을 위한 우수기술에 대하여 국토부장관이 발주청에 시험 시공 권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