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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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도 현황

1. 민간공원 특례사업 도입배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재산권보장등에 위배된다는 헌법불일치 판정 (1999. 10)

    2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7월자로 효력 자동 실효

2. 특례제도

  -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부지 전체 100% 매입

  -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

  - 나머지 30% 이하 공간에 수익사업 허용

 

3. 추가사항

APT 개발사업을 위한 택지 부족

   - 2015LH 주도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 3년간 중단

   - 최근 9·21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계획 발표 착공 후 실제 공급은 2021년부터 가능

 

공원특례사업은 20207월까지만 허용되는 한시적 사업으로 공공택지 대체사업으로 추진

   -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이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인허가 Risk 없음

   - 공원사업은 대부분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하여 APT분양시 역세권, 숲세권으로 분양성 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