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간공원 특례사업 도입배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재산권보장등에 위배된다는 헌법불일치 판정 (1999. 10)
➡ 2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자로 효력 자동 실효
2. 특례제도
-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부지 전체 100% 매입
-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
- 나머지 30% 이하 공간에 수익사업 허용
3. 추가사항
∙ APT 개발사업을 위한 택지 부족
- 2015년 LH 주도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 3년간 중단
- 최근 9·21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계획 발표 ➡ 착공 후 실제 공급은 2021년부터 가능
∙ 공원특례사업은 2020년 7월까지만 허용되는 한시적 사업으로 공공택지 대체사업으로 추진
-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이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인허가 Risk 없음
- 공원사업은 대부분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하여 APT분양시 역세권, 숲세권으로 분양성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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