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수용이란
◦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용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간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 공익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취득 절차를 규정한 것
◦ 법적 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등
2. 토지수용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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