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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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제도

1. 추진배경

  - ‘146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기존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 폐지, 실수요 검증 도입

  - ‘149월부터 ’189월까지 사업 신청 43실수요검증 통과 25(58.1%)

 

2. 검증기관 : 국토교통부

 

3. 실수요검증 절차

  - 해당 시·도에 실수요검증 신청서 제출

  해당 시·: 검토의견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에 실수요 검증 의뢰

  - 국토부 : 실수요 검증 위원회 구성 및 평가 수행, 평가결과 지자체 통보

 

4. 평가방법

 - 40명 민간 전문가로 평가위원Pool 구성(물류, 교통, 도시계획, 회계 등)

 - 무작위 15명 검증위원선발 : 수요타당성 (8) + 사업수행능력(7)

 

5. 평가항목 및 배점

항 목

세 부

평가내용

배 점

수요타당성

(120)

투자의향서 신뢰도

입주기업 물량유치, 입주가능성 등

20

사업계획신뢰도

개발 운영전략의 적정성 및 실행능력

사업시행자의 전문성 등 추진능력 신뢰도

20

입지적정성

기존도로와의 접근성 검토

환경 및 보전관련 용도지역 훼손 여부

20

물류시설용지 면적비율

전체면적대비 물류시설용지의 비율

20

장래 물류단지수요

해당지역 물류수요 대비 물류시설 면적

20

인근물류단지 중복성

인근 물류단지와의 영향을 고려한 중복성

20

사업수행능력

(80)

자금조달계획

총사업비 산정의 타당성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비율

40

재무상태 건전성

신용평가 등급

20

토지확보현황

대상부지의 토지확보 비율

20

 

6. 실수요 검증 인정

  - 각 항목별 점수가 50% (수요타당성 60& 사업수행능력 40) 이상인 경우 실수요 인정

  - 실수요 검증시 주요항목 : 입주수요신뢰도, 사업계획 신뢰도, 사업비 조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