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14년 6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기존 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 폐지, 실수요 검증 도입
- ‘14년 9월부터 ’18년 9월까지 사업 신청 43개 → 실수요검증 통과 25개(58.1%)
2. 검증기관 : 국토교통부
3. 실수요검증 절차
- 해당 시·도에 실수요검증 신청서 제출
- 해당 시·도 : 검토의견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에 실수요 검증 의뢰
- 국토부 : 실수요 검증 위원회 구성 및 평가 수행, 평가결과 지자체 통보
4. 평가방법
- 총 40명 민간 전문가로 평가위원Pool 구성(물류, 교통, 도시계획, 회계 등)
- 무작위 15명 검증위원선발 : 수요타당성 (8명) + 사업수행능력(7명)
5. 평가항목 및 배점
항 목 |
세 부 |
평가내용 |
배 점 |
수요타당성 (120점) |
투자의향서 신뢰도 |
⋅입주기업 물량유치, 입주가능성 등 |
20 |
사업계획신뢰도 |
⋅개발 운영전략의 적정성 및 실행능력 ⋅사업시행자의 전문성 등 추진능력 신뢰도 |
20 |
|
입지적정성 |
⋅기존도로와의 접근성 검토 ⋅환경 및 보전관련 용도지역 훼손 여부 |
20 |
|
물류시설용지 면적비율 |
⋅전체면적대비 물류시설용지의 비율 |
20 |
|
장래 물류단지수요 |
⋅해당지역 물류수요 대비 물류시설 면적 |
20 |
|
인근물류단지 중복성 |
⋅인근 물류단지와의 영향을 고려한 중복성 |
20 |
|
사업수행능력 (80점) |
자금조달계획 |
⋅총사업비 산정의 타당성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비율 |
40 |
재무상태 건전성 |
⋅신용평가 등급 |
20 |
|
토지확보현황 |
⋅대상부지의 토지확보 비율 |
20 |
6. 실수요 검증 인정
- 각 항목별 점수가 50% (수요타당성 60점 & 사업수행능력 40점) 이상인 경우 실수요 인정
- 실수요 검증시 주요항목 : 입주수요신뢰도, 사업계획 신뢰도, 사업비 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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