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류단지 개념
○ 물류터미널·공동 집·배송단지·도소매단지·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의 「물류시설」과 정보·금융·입주자 편의시설 등의「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일단의 토지임.
○ 물류단지 개발사업은 이와 같은 물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의 조성 및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한 사업임.
“물류”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함. |
2. 물류단지의 기능
○ 물류기능 : 환적기능, 집·배송기능, 보관기능, 조립·가공기능, 컨테이너처리기능, 통관기능
○ 상류기능 : 판매기능, 전시기능, 포장기능, 기획기능
3. 물류단지 인,허가권자
○ 100만㎡ 초과 국토부장관
○ 100만㎡ 이하 시·도지사
4.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정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
① 후보지 선정(사업시행자) → ② 실수요 검증(국토교통부) → ③ 개발계획(안)작성(사업시행자) →
④ 주민 등 의견청취(시장·군수) → ⑤ 관계기관 협의(지정권자) → ⑥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지정권자) → ⑦ 물류단지 지정·고시 및 개발계획 승인(지정권자) → ⑧ 인·허가절차 이행
<개발단계>
① 토지매수 → ② 조성공사 착공 → ③ 사업 준공인가(지정권자) → ④ 토지의 처분(사용,분양,임대)
(사업시행자) → ⑤ 건축(입주업체) → ⑥ 물류단지 관리(관리기관 : 입주기업체협의회 등)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물류단지계획 승인(절차 일원화)>
① 투자의향서 제출(사업시행자) → ② 사전타당성조사 → ③ 물류단지계획(안)수립 → ④ 주민 등
의견청취(지정권자) → ⑤ 관계기관 협의(지정권자) → ⑥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⑥물류단지
계획 승인․고시(지정권자)
<개발단계>
① 토지매수 → ② 조성공사 착공 → ③ 사업 준공인가(지정권자) → ④ 토지의 처분(사용,분양,임대)
(사업시행자) → ⑤ 건축(입주업체) → ⑥ 물류단지 관리(관리기관 : 입주기업체협의회 등)
5. 물류단지 개발사업 관련 지원사항
○ 토지, 물건 등의 수용·사용권 발생
○ 실시계획승인시 도시계획결정 등 30개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
○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 취득세 감면 ┏ 시행자 100/35 (2019. 12. 31까지)
┗ 물류사업자 100/50 (2019. 12. 31까지)
- 재산세 감면 ┏ 시행자 100/35 (2019.12.31.까지)
┗ 물류사업자 5년간 100/35
- 농지보전부담금 ┏ 농업진흥지역 안 0%
┗ 농업지흥지역 밖 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100% 감면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공 –보전 0%, 준보전 100%
┗ 민간 –보존 0%, 준보전 50%
- 개발부담금 면제 : 수도권에 있는 물류단지 제외
6. 물류단지 관리
○ 물류단지 내 용지, 시설의 유지, 보수, 개량 등 관리업무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리기관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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