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개발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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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Developer)

물류단지 개발절차 안내

1. 물류단지 개념

  ○ 물류터미널·공동 집·배송단지·도소매단지·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의 물류시설과 정보·금융·입주자 편의시설 등의지원시설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일단의 토지임.

  물류단지 개발사업은 이와 같은 물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의 조성 및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한 사업임.

물류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보관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함.

2. 물류단지의 기능

  ○ 물류기능 : 환적기능, ·배송기능, 보관기능, 조립·가공기능, 컨테너처리기능, 통관기능

  상류기능 : 판매기능, 전시기능, 포장기능, 기획기능

 

3. 물류단지 인,허가권자

  100초과 국토부장관

  100이하 시·도지사

 

4.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정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

      후보지 선정(사업시행자) → ② 실수요 검증(국토교통부) → ③ 개발계획()작성(사업시행자)

       주민 등 의견청취(시장·군수) → ⑤ 관계기관 협의(지정권자)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지정권자) → ⑦ 물류단지 지정·고시 및 개발계획 승인(지정권자) → ⑧ ·허가절차 이행

     <개발단계>

      토지매수 → ② 조성공사 착공 → ③ 사업 준공인가(지정권자) → ④ 토지의 (사용,분양,임대)

      (사업시행자) → ⑤ 건축(입주업체) → ⑥ 물류단지 관리(관리기관 : 입주기업체협의회 등)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물류단지계획 승인(절차 일원화)>

      투자의향서 제출(사업시행자) → ② 사전타당성조사 → ③ 물류단지계획()수립 → ④ 주민 등

      의견청취(지정권자) → ⑤ 관계기관 협의(지정권자) → ⑥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⑥물류단지

      계획 승인고시(지정권자)

      <개발단계>

      토지매수 → ② 조성공사 착공 → ③ 사업 준공인가(지정권자) → ④ 토지의 처분(사용,분양,임대)

       (사업시행자) → ⑤ 건축(입주업체) → ⑥ 물류단지 관리(관리기관 : 입주기업체협의회 등)

 

 

5. 물류단지 개발사업 관련 지원사항

  ○ 토지, 물건 등의 수용·사용권 발생

  ○ 실시계획승인시 도시계획결정 등 30개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

  ○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감면

     - 취득세 감면 ┏ 시행자 100/35 (2019. 12. 31까지)

                       ┗ 물류사업자 100/50 (2019. 12. 31까지)

     - 재산세 감면 ┏ 시행자 100/35 (2019.12.31.까지)

                       ┗ 물류사업자 5년간 100/35

     - 농지보전부담금 ┏ 농업진흥지역 안 0%

                            ┗ 농업지흥지역 밖 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100% 감면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공 –보전 0%, 준보전 100%

                                 ┗ 민간 –보존 0%, 준보전 50%

     - 개발부담금 면제 : 수도권에 있는 물류단지 제외

 

6. 물류단지 관리

  ○ 물류단지 내 용지, 시설의 유지, 보수, 개량 관리업무입주기업체협의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리기관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