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 2천만원 이상 과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6.25.(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금번 회의에서는
①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②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Ⅰ),
③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안건이 논의되었음
여기서 ①번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 ‘22년부터 적용해 나가고자 함
- 즉,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3년 범위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
-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되, ‘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함
ㅇ 또한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세수중립적으로 추진코자 함
- 이에 증권거래세 세율(현 0.25%)은 ‘22년, ’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p 인하되어 ‘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됨
☞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임
☞ 오늘 발표한 개편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마련,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겠음
<▼▼보도자료▼▼>
코로나19로 부족해진 재정을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꼼수로 보여지는 것은 기분 탓일까요?
최근 이슈인 부동산 정책도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데... 과연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보다 쉽게 세수를 확보하려는 느낌만 드네요.. ㅜㅜ
결국... 준거 도로 뺏는 느낌? 입니다.
<▼▼별첨자료▼▼>
'주식(Investor)'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공모주 청약 (2) | 2020.09.01 |
---|---|
부채와 최적 부채비율 (0) | 2020.08.11 |
배당성향과 배당의 역할 (0) | 2020.06.17 |
NPV와 IRR, 투자의사결정방안 (0) | 2020.06.12 |
당기순이익의 비밀 (0) | 2020.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