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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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Investor)

주식 양도소득 과세??

 

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 2천만원 이상 과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6.25.(목)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금번 회의에서는


①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②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Ⅰ),
③ 제2차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안건이 논의되었음

 

 

여기서 ①번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 ‘22년부터 적용해 나가고자 함

 

- 즉,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3년 범위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

 

-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되, ‘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하고자 함

 

ㅇ 또한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세수중립적으로 추진코자 함

 

- 이에 증권거래세 세율(현 0.25%)은 ‘22년, ’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p 인하되어 ‘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됨

 

☞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임

 

☞ 오늘 발표한 개편방향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마련,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겠음

 

 

<보도자료>

 

 

코로나19로 부족해진 재정을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꼼수로 보여지는 것은 기분 탓일까요?

 

최근 이슈인 부동산 정책도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데... 과연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https://soo80.tistory.com/96

 

부동산대책 0617

주택사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_200617 정부는 6.17(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음 ※ 주요내용 ※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 조정대상지역 ��

soo80.tistory.com

 

보다 쉽게 세수를 확보하려는 느낌만 드네요.. ㅜㅜ

 

결국... 준거 도로 뺏는 느낌? 입니다.

 

 

<▼별첨자료>